고속도로 1차선 속도제한이 궁금해요
고속도로에서 만약 100km 시속 제한이라고 하면, 2차선에서 달리는 차들이 100km로 주행하고 있을 때,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2차선에 있는 차를 추월한다면 순간이라고 해도 시속 100km를 넘는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 블랙박스나, 현장에서 경찰들이 속도위반으로 해당 차를 단속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월할때 순간 속도를 넘는건 참작해주는건가요?? 위의 같은 상황이 많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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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월할 때 순간적으로 속도를 넘는 것은 봐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량에 의해서 봐주는 것이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진다면 1차선도 제한속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차선이든 제한속도를 넘겼다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을의 입장에 위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