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행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자신이 법정제한속도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뒷 차량이 자신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주고,
이와 별개로 뒷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