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할 때 과속여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2차로에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1차로로 규정속도를 넘어서서 추월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즉 추월을 목적으로 한다면 1차로에서는 과속을 해도 단속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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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로로 추월시에도 제한속도를 넘기면 과속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행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자신이 법정제한속도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뒷 차량이 자신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주고,
이와 별개로 뒷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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