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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10324.01.03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할 때 과속여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2차로에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1차로로 규정속도를 넘어서서 추월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즉 추월을 목적으로 한다면 1차로에서는 과속을 해도 단속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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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로로 추월시에도 제한속도를 넘기면 과속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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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행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자신이 법정제한속도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뒷 차량이 자신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주고,


    이와 별개로 뒷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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