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이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인 경우 가급적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