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역안전지수란 안전과 관련된 주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7개 안전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1∼5등급)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정부(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에 근거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유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0년부터 지역안전지수 제도 필요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행정안전부 (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 (www.ndmi.go.kr), 생활안전지도 (www.safemap.go.kr) 누리집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