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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고객의 개인정보 등 대외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술자리에서 타인의 나이, 이름 생년월일 등

누설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영업직원인데 개인정보를 이야기해서 놀란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개인정보 누설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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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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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고객정보라 영업비밀이라면 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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