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하는데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본인은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거나,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지만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입니다.
* 2021년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3인으로 계산한다면 100%는 약 624만원, 120%는 약 748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자산기준은 대학생은 총자산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되고 청년은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이고 그 외는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