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주택인 경우 계약금 납입 후 입주에 맞춰서 보증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 납입 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받는데 소득 제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축인 경우에 등기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내용이 어렵게 설명되어있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대출은 모든 담보대출 유형이 그렇듯 계약일때 실행되는것이 아니라 잔금때 가능합니다.
신축인경우 등기가 나지않아도 준공허가가 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