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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종다리241
외로운종다리24121.11.19

분양 당첨시 1가구 2주택 되나요?

집이 있는데 분양 당첨이

당첨되면 당첨 직후부터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완공 후 입주할때부터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그리고 오피스텔형 아파트도

1주택으로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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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지만 실제사용에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를 내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면 사업용으로 보기때문에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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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 분냥권을 취득한날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1가구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조정지역은 8% 입니다.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아파텔 입니다. 아파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서 주택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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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주택수에 포함되 1가구 2주택이

    되어 조정지역 취득세는 8% 부과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수한 아파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취득세는 4.6%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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