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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딩고166
다부진딩고16622.01.28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 문의드려요?

투기과열 송도 아파트 2022.3.10 잔금

1주택상태에서

송도 2022.2.13 분양 당첨되면

(종전주택 사고 1년 이내에 당첨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첫번째 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종전주택 매수 후 1년 지나서 당첨 되야하는 줄 알았는데 1년이내라도 분양된집 신규 주택되고 2년이내 전세대원이 입주해 1년 이상살면 첫집인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투기과열인데 첫집구매후 1년 되기전 분양당첨되도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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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당첨일이 송도아파트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보다 빠르다면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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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주택 1분양권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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