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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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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예금이자소득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 아파트 월세 낸 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2. 예금이자소득자로 아파트 월세 낸 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3. 예금이자소득이 있을 시에 부양가족 공제에 추가가 될까요? 된다면 소득의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근로소득금액과 같을까요?


제대로 질문 드린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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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주택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3)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한국세무사회, (사)국세동우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지출만 경비에 공제되므로 집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 예금 및 배당소득은 연2천만원까지는 부양가족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