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주택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3)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한국세무사회, (사)국세동우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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