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예금이자소득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 아파트 월세 낸 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2. 예금이자소득자로 아파트 월세 낸 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3. 예금이자소득이 있을 시에 부양가족 공제에 추가가 될까요? 된다면 소득의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근로소득금액과 같을까요?
제대로 질문 드린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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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주택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3)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한국세무사회, (사)국세동우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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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지출만 경비에 공제되므로 집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 예금 및 배당소득은 연2천만원까지는 부양가족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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