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년 매출이 급격히 줄어 (간이과세자의 범위 )매출8천 미만입니다 5월 신고후 간이과세자 로 변경 유무는 어떻게 알아볼수 있을런지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2021년 매출을 기준으로 8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7.1을 기점으로 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부가세과에 전화하여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