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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25.03.04

기업회생절차인 경우에도 정상운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홈플러스가 뉴스 기사를 통해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이렇게 기업회생절차인 경우에 정상운영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직원들은 언제 임금이 체불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것 같고,

납품 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걱정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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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흉수궁기
    흉수궁기
    25.03.04

    기업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기업이 파산을 막고,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이 개입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흐름 (간단 정리)

    1. 기업이 법원에 회생 신청

    • 돈을 갚을 능력은 부족하지만, 사업은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청

    2. 법원이 기업 재산 보전 조치

    •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음

    3. 법원과 관리인이 기업 상태 점검

    • 회사 자산·부채 조사하고, 정상화 가능한지 평가

    4. 회생계획안 수립

    • 어떻게 빚을 갚고, 회사를 정상화할지 계획을 세움

    • 채권자·주주 동의도 필요

    5. 법원 승인 → 회생 진행

    • 계획대로 빚 일부 탕감하거나, 상환기간 늘리면서 경영 정상화 추진

    기업회생 = 법정관리?

    과거엔 ‘법정관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기업회생절차’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차이

    기업회생

    - 목표 : 기업을 살리는 것

    - 결과 : 정상화 후 회생

    - 채권자 : 일부 채무 조정

    기업파산

    - 목표 : 기업을 정리하는 것

    - 결과 : 청산 및 종료

    - 채권자 : 남은 자산으로 빚 변제

    따라서 파산이 아니기에 운영이 가능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