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와 직원1명 해서 2인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직원으로 자녀를 등록해두려고 합니다.
자녀는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추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임금은 200만원 책정예정입니다.
1. 4대보험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2. 고용주인 제가 받는 혜택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급여의 약 20%(사업주+근로자부담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자녀의 인건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노무 제공없이 자녀를 사원등록하고 비용처리시 가공경비에 해당하여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녀를 사원등록하는 경우 약 급여액의 10% 상당액이 사대보험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특수관계인으로 추가 고용하여 해당되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