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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밀잠자리220
깜찍한밀잠자리22021.10.10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자녀를 알바로 취업시키면 4대 보험가능여부

개인사업장에 자녀를 알바로 6개월 취업시키려 하는데 보수는 최저임금 적용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이 해당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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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에 자녀를 알바로 6개월 취업시키려 하는데 보수는 최저임금 적용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이 해당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1. 해당 자녀가 실제로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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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동거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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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3.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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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친족은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렵고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거친족의 경우

    에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판명이 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옵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부분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취득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거나 일단 취득자체는 그냥 해주고 나중에 관련 혜택을 받을때 예를들어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고 사업장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은 안되며

    기존에 낸 고용산재는 취득취소가 되고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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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에 자녀를 근로자로 고용한다 하더라도 4촌 이내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만약, 자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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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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