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에는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