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 금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금사업자의 매출 거래처 중 일부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기확정 부가세 정기신고 때 110만원 환급이었고 매입자거래계좌미사용 적용 후에 납부세액이 생겼습니다.
1. 매입자거래미사용 가산세가 제품가액 10/100이라는데 제품가가 공급대가 기준인가요?
2. 신고불성실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환급신고했던 110만원 기준인가요 가산세를 적용후 실제 납부세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거래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에는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