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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2.02.21

부가세 수정신고 금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금사업자의 매출 거래처 중 일부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기확정 부가세 정기신고 때 110만원 환급이었고 매입자거래계좌미사용 적용 후에 납부세액이 생겼습니다.

1. 매입자거래미사용 가산세가 제품가액 10/100이라는데 제품가가 공급대가 기준인가요?

2. 신고불성실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환급신고했던 110만원 기준인가요 가산세를 적용후 실제 납부세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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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거래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에는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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