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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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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당초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입액만 반영하여 환급세액으로 신고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역 다시 확인해보니 카드, 현금매출이 누락되었고

매출액 반영시 납부세액 발생됩니다.

이때 반영해야하는 가산세가 어떤 가산세인지 문의드립니다.

ex) 당초신고 환급세액 -10

수정신고 납부세액 100

1. 초과환급가산세 : 110*10% (감면 적용)

2. 납부지연 가산세 : 110*환급일~수정신고일수*0.022%

환급세액+납부세액으로 계산해서 위 2가지 가산세만 반영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