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계약서에 있는 항목별 가입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에 대해 거의 모르기에 여쭤봅니다
보험 계약서를 조회해보면 질병이나 입원 뭐 이런것들이 있잖아요 각각 가입금액과 보험료가 적혀있던데 예를들어 약제 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이 7만원으로 돼있다한다면 그 7만원은 약제비 실비 청구할때 한건당 그 이상이 넘으면 안된다는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이 5만으로 되어 있으면 최대한도가 5만원이며 5만원 이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제 사용한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상은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으로 나뉩니다. 정액보상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망보험금, 질병진단금, 수술비등이 있으며 비례보상은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이며 표시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청구한 금액만큼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입시 받았던 청약증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금액이7만원이면 그가입금액이 보상에 있어서 최고한도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즉7만원이 초과하더라도 7만원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 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이 7만원이라면, 해당 항목에서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은 한 건당 7만원입니다. 즉, 약제비 청구 시 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장되지 않으며, 7만원 이내에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