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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3.22

보험계약 종합안내서에 보험계약대출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암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 종합안내문을 수령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험계약대출이란 항목이 있고 적용이율도 적혀 있습니다

보험계약 종합안내에 있는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험 계약을 할 때 딱히 저 부분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약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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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으로 보험 약관대출이 가능 합니다.

    신용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게 장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어느정도 보험을 유지했을 경우 해지 환급금이 생깁니다 때에 따라 그 금액의 일부분을 약관대출로 이용할경우를 설명하는겁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나옵니다

    보장성 순수보장형은 매우 적고, 환급형은 높습니다 . 이 해약환급금의 80프로이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의 제원으로 보험대출이 가능 합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적용이율에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 대출 이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내 보험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유지한 보험의 일부 정도만큼이라 대출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이란 항목은 보통 약관대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대출이율과 대출범위 등을 정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보험계약을 하고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던지 일시적으로 자금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놓은 보험계약상의 고걕님들의 입장에서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자금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해지환급금의 90%정도 대출을 실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종합안내에 있는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보험계약대출이란 다른말로 '약관대출'이라고도 하며, 이는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가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그 보험을 굳이 해지하지 않고 해지 시 지급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자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통 약관대출이라고 하는데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시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해서 활용하고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신용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