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원하는 답변이 자꾸 나오지 않아 재질문하게되네요.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임차인은 신고하였고, 세무서에서 처리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되었음
질문 : 신고포상금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자연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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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상금은 세무서에서 확인 후 직접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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