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세무서에 신고했는데요
"신고 접수번호 .....처리완료. 포상금 대상" 이렇게 문자가왔는데요. 지금와서 현금영수증 지급을 해주었대요. 그러면 포상금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처리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