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책임분계점은 전기 설비의 소유와 책임이 나뉘는 경계 지점을 의미해요. 전봇대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선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봇대에서 마지막 전선이 연결된 지점까지는 한전의 소관이며, 그 이후로는 건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구분돼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목 방해 문제의 경우, 만약 그 지점이 건물 쪽으로의 선로라면 그 부분은 질문자분이나 건물 소유자가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죠. 정확한 위치를 기준으로 책임 영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