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은 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가액이 지방세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인 경우 지방세
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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