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차를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매입가는 100만원이라면 여기에 세금을 먹이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3000만원이라고 등록부에 나온 금액을 세금에 적용하나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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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은 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가액이 지방세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인 경우 지방세
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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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차량 취득 관련 세금은 차량의 연식과 차량 가액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차량 매입가가 100만원이어도 지자체 평가 가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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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모델, 감가율를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구체적인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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