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있는 인도로 차가 돌진했는데
제목 그대로 어머니가 있는 인도로 차가 돌진해
사고가 났고 어머니는 다리에 뼈가 많이 부러져
구급차에 실려가셨는데 다리 철심 수술하시고 병원에 계세요
제가 이런 사고는 처음 경험해보는데 궁금한 점이
1. 원래 사고낸 사람한테서 사과 전화 같은거 안오나요?
멀쩡하게 인도에 서있던 어머니께 돌진해서 병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시켜놓구 한달 넘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운전자한테 화가 나려하네요 지금은 상대방 보험회사하고만
이야기 중이고요
2. 어머니께서 원래 일하시던 직장도 지금 못다니고 회복될때
까지 세달은 못다니실거 같은데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
까요? 한몫 잡고 싶은 생각 그런거 없고요 그냥 정당한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이일로 가정이 완전 엉망진창
이 되어서 너무 괴롭네요 어머니도 예전처럼은 자유롭게
못 걸어다니실거 같고... 쓰다보니 감정에 휩쓸려 횡설수설
죄송하고 사회경험 초년생에게 작은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안계시고...
제가 가장역할을 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원래 사고낸 사람한테서 사과 전화 같은거 안오나요?
: 사고발생후 얼마나 경과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차가 인도 침범한 사고이고, 어머님의 진단주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잇을 것 같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처리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니께서 원래 일하시던 직장도 지금 못다니고 회복될때 까지 세달은 못다니실거 같은데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
까요?
: 합의금을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
합의금 항목으로는 1) 위자료 2) 간병비 3) 휴업손해 4) 통원 교통비 5) 후유장해 보상금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금액이 지급이 되며,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5급 범위내 일 경우 60일에서 15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는 어머님이 이번 사고로 일을 못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그에 따른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통원시에는 통원할 때 마다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되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는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담 경찰에게 해당 사고가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인지 불가항력적으로 인도를 침범해서 보도 침범 적용이 안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된다면 조금 기다려 보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연락 올 수 있습니다. 그 때 사과와 적당한 금원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하며 형사 합의시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채권 양도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그냥 형사 처벌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형사 합의가 없으면 처벌을 무거워 지게 되며 그러한 때에는 검사와 판사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과 상대방의 사과 연락 한번 없었다는 점을 적어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나 판사가 형사 합의 봐오라고 하게 됩니다.
2. 어머님의 부상에 대해서는 당장 합의를 하면 안되고 다리 부상으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리의 골절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정상인의 운동 각도보다 각도가 나오지 않은 경우 등 후유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되면 상실수익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 형사 처벌 관련
가해자는 인도 보행중이던 보행인을 충격하여 부상케 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고자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사과의 전화한통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괘씸한 행태와 억울한 심경을 담아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서의 작성은 형식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인적사항과 억울한 내용 및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만으로 충분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할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서 이외에 가해자가 가해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 합의 관련
해당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액의 산정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및 내용,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 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하지의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으셨으므로 실무적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정확한 후유장해진단을 통하여 최대한의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시는게 훨씬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피해자 및 피보험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어야 이익이 남는 민간 대기업이므로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분도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이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와 형사합의 문제도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위자료와 골절로 수술을 한 것이라면 후유장해가 있을 것이기에 후유장해 보험금,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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