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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0

공공임대아파트 전세 살다가 분양되면 이사가야되나요?

요즘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공공임대아파트 전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되는 시점에 제가 분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분양 받을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나가야될까요??
정리하자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 : 올해 8월
전세계약일 : 올해4월~내년4월
분양을 다른 분이 받을 경우 저는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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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전세기간은 보장을 해주리라 봅니다

    또 본인의 기간까지는 주장할수 있습니다

    분양을 한다해도 받은사람이 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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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이 되는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양전환 시점: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은 올해 8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 분양이 되면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로 판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전세계약은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퇴실 여부: 분양이 되더라도,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는지 여부는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지만, 각각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이 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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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올해 8월이고 전세계약일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인 경우, 분양을 다른 분이 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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