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이 되는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양전환 시점: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은 올해 8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 분양이 되면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로 판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전세계약은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퇴실 여부: 분양이 되더라도,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는지 여부는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지만, 각각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이 되는 경우,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료일 전에 퇴실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