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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09.26

첫 입주하는 전세에 세입자로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나요?

12월 첫 입주 시작하는곳에 3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곳 분양이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해야하니 분양집으로 이사가야 할텐데 이럴경우 어찌하나요??

전세 매물이 쌓이는 곳이라 전세를 빼줄수 있을지 의문인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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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에 퇴거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한 뒤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임대인도 보증금을 미리 내어 줄 임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 만기를 준수하는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입니다. 한쪽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 못할 경우는 이행 못하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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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님이 3월에 한 임대차계약은 기본 2년으로 계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기고 중도에 님이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님께서 중도에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현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말 씀드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을 성사시켜드리고, 이때의 복비도 부담하시고, 전세금을 받아 나오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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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상관없이 가시면 되지만 만료전 즉 계약기간중 이사를 하시는 거라면 후속 임차인과 중개수수료 정도는 부담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을때이고 임대인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만료전까지의 보증금 반환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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