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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7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이번에 예상세액을 계산중인데요.

제가 소득에 비해서 사용한금액이 많은데

아직 주택청약에 넣었던 금액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직접 수정하여 입력 후 계산해보니까

오히려 세액공제 금액이 더 하락하더라구요


혹시 소득공제금액이 커질수록 세액공제 금액은 내려가는 걸까요?


예상세액 계산시 해당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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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공제는 적용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세액)을 모두 환급 받는 것으로 이것이 최대 환급액입니다.

    따라서, 공제할 금액이 더 있어도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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