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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풍부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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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려요

올해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편조회에서

소득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자동으로 알 수 있게 개편이 되었다해서 보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0명으로 조회가 됩니다.

집사람은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인데 0명으로 조회가 된다면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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