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려요
올해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편조회에서
소득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자동으로 알 수 있게 개편이 되었다해서 보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0명으로 조회가 됩니다.
집사람은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인데 0명으로 조회가 된다면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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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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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24년 소득을 25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모든 사업소득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조회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2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예상된다면 소득기준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기준 초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