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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작곡비용 미지불, 의뢰인 처벌 가능할까요?

1. 11월 n일에 작곡이 완료되어 파일을 보냈습니다. 당일에 작곡비를 받기로 했으나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어 이번달 n일에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톡 대화 有)

2. 이번달 n일이 되어 연락을 취했으나 차단되었는지 신호음이 안가고 연락할 방법이 전부 차단되었습니다.

3. 지인의 연락처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번주 일요일 이후부터는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경고해뒀습니다.

4.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작곡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지급사유에 따라 형사상 사기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 작곡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