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시설. 대수선, 시설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부과과 등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의 건조실이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장치 또는 비품 등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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