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에 건조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형태이지만 공장안에 땅을 조금 팠고 건조실안에는 전기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로 보고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구축물로서 취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