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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비4122.06.16

공장 및 인테리어 고정자산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공동대표)로 제조업을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공장을 구입하였으며

이 때, 세금계산서 등은 발행받지 못했습니다.

(공장구입 위한 대출이자는 비용 계상중)

공장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하는걸까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공장이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내부벽면에 판넬을 덧대는 공사를 진행할 건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시설장치로 등록을 해도 될까요?

도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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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장은 당연히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공장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2. 판넬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자산처리를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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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내부에 판넬공사를 하는 것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시설장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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