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인테리어 고정자산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공동대표)로 제조업을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공장을 구입하였으며
이 때, 세금계산서 등은 발행받지 못했습니다.
(공장구입 위한 대출이자는 비용 계상중)
공장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하는걸까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공장이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내부벽면에 판넬을 덧대는 공사를 진행할 건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시설장치로 등록을 해도 될까요?
도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장은 당연히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공장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2. 판넬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자산처리를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내부에 판넬공사를 하는 것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시설장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