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교습자기준 2400만미만 2400만이상
위 2400만원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눠집니다
위 금액이 소득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작년소득기준?
작년수입기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소득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수입(비용빼기 전)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