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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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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에 대한 취소시 상계처리? 문의드립니다.

플랫폼 통해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부분 환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 통한 카드결제 방식-> 사업자 통장으로 40만원 입금

*입금된 명의는 플랫폼 회사 명의 / 국세청에서는 카드매출로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고객이 몇개월 후에 환불 요청해서

10만원 제외하고 환불해드리기로 한상태라 30만원을 고객한테 입금해줘야됩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서는 고객명의로 계좌로 30만원을 환불 입금해주시면 된다고합니다. ( 상계처리 )

홈텍스에서는 제가 30만원 입금해줘도

카드매출에는 전산으로 40만원 잡혀있는데 상태인데

마이너스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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