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이용 취소시 할부수수료는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할부수수료 관련 문의드려요.
가령 100만원 상품을 10개월 할부를 하였고,
할부 수수료가 월 만원씩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 정도 돈을 납부하다가 상품을 취소해서 결제 취소를 하게되면,
할부수수료는 환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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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맹점에서 취소하고 구매고객에도 취소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카드대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결제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할부기간은 취소가 되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가 BC카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은행 접수 기준
※ 일반은행 : 2~3개월 할부의 경우 마지막 회차 결제일 신용공여기간 말일까지 취소 접수
※ 일반은행 : 4개월 이상 할부의 경우 3회차 결제일까지 할부 취소 접수
◈ 대상회원사 : SC제일,하나, 대구, 부산,경남, 시티, 바로※ 농협 : 3개월이상 할부의 경우 3회차 결제일 D-1영업일(은행전산기준)까지 취소시 환급
※ :2개월 분납의 경우 할부 종료 후라도 취소시점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액취소시
할부 수수료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