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발생한 새치기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 기관에 신고당해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사유지가 아닌 일반 도로의 주차장 진입로라면 상황에 따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진로 양보 의무 위반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이미 정중히 사과하셨고 직접적인 사고나 심각한 교통 방해가 없었다면 신고가 수리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자리를 찾지 못해 머뭇거린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차장 내에서도 충분히 앞차의 동태를 살핀 뒤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