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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165

깔끔한대벌래165

일반 주차장 새치기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밤부터 단속을 하지않는곳이라 주차장 입구에 정차를 많이하시고 잠깐 사러 많이들 가시는곳인데 자리가 한군데 남았는데 안들어가시길래 정차차량인줄알고 새치기를 하게됐습니다. 설명드리고 2번이나 사과를 들였는데 혹시 신고당하게되면 과태료 물게되나요? 남은 자리가 애매한 자리라서 주차자리인줄 모르고 계셨던것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제 잘못이니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꿀벌75

    노란꿀벌75

    주차장에서 발생한 새치기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 기관에 신고당해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사유지가 아닌 일반 도로의 주차장 진입로라면 상황에 따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진로 양보 의무 위반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이미 정중히 사과하셨고 직접적인 사고나 심각한 교통 방해가 없었다면 신고가 수리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자리를 찾지 못해 머뭇거린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차장 내에서도 충분히 앞차의 동태를 살핀 뒤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