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소를 찾다가 폐건물이 있어서 한대 주차되어있는거보고 주차를 했는데요..(주차금지 이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지금 문닫을거고 차를 못뺄거라 통보하고 끊으셨습니다.
문이 닫혀서 차를 못뺐을때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ㅠ
결국 본인이 무단 주차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건물 관리인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