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닫아버렸는데 차를 못뺐습니다
주차장소를 찾다가 폐건물이 있어서 한대 주차되어있는거보고 주차를 했는데요..(주차금지 이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지금 문닫을거고 차를 못뺄거라 통보하고 끊으셨습니다.
문이 닫혀서 차를 못뺐을때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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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 본인이 무단 주차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건물 관리인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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