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a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B회사가 이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여 중국에 생산을 맡겨 국내 수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똑같은 제품이라는 전제하에 판매가 가능한가요?
상황1. 해당 중국업체가 국제 특허를 신청 및 등록한 경우.(국내 A회사는 한국 특허만 진행항 상태)
상황2. 중국 업체 특허 등록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제 PCT 출원 등으로 특허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 특허권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제적인 특허 보호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