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달러 관망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내 특허제품 해외 생산시 대처방법은?

A회사가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a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B회사가 이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여 중국에 생산을 맡겨 국내 수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똑같은 제품이라는 전제하에 판매가 가능한가요?


상황1. 해당 중국업체가 국제 특허를 신청 및 등록한 경우.(국내 A회사는 한국 특허만 진행항 상태)


상황2. 중국 업체 특허 등록이 없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제 PCT 출원 등으로 특허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 특허권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제적인 특허 보호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