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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침팬지182
활발한침팬지18221.06.25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알리바바 1688에서 사입해서 물건을 팔고있는데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상업 재산권의 디자인권 침해라며 내용증명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특허로 등록해놨다고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어차피 중국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게 특허 등록해놨다고 판매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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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특허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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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시는 같은 물품의 판매회사가 국내 특허청에 특허나 디자인을 등록해둔 경우 그 물품 판매회사의 허락없이 같은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외구매대행)하게되면 해당 특허나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될수 있으며 민형사상 구제조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실제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분석 및 의견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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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국 생산 제품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에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 물품이라면 판매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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