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시는 같은 물품의 판매회사가 국내 특허청에 특허나 디자인을 등록해둔 경우 그 물품 판매회사의 허락없이 같은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외구매대행)하게되면 해당 특허나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될수 있으며 민형사상 구제조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실제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분석 및 의견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