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재취소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12월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햇던 금액을
1월 9일자 취소를 하엿습니다.
연말정산 조회(홈택스) 를 해보니 12월 결재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연말정산 처리가 되어잇엇습니다.
이럴경우 쓰지도 않은 금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잇게되는데
이금액을 없애는 방법이 잇나요?
카드사 통화해보니 연바뀌고 최초 영업일(1/3) 이후 결재 및 취소건은 전부 다음해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시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손해보는게 생길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