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에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는 해주었습니다.
근데 보통 회사 다닐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면
제 카드사용 금액, 교육비 같은 것들도 정산을 받는데
퇴사 직후 진행 된 연말정산에는 이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카드사용 금액, 교육비 같은 내역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일까지 미공제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시에는 기본적인 공제만적용하여 연말정산합니다.
퇴사연도 다음연도 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공제항목 추가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