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 퇴사후 연말정산 처리 문의 입니다.
올해 9월에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는 해주었습니다.
근데 보통 회사 다닐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면
제 카드사용 금액, 교육비 같은 것들도 정산을 받는데
퇴사 직후 진행 된 연말정산에는 이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카드사용 금액, 교육비 같은 내역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