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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거대한고슴도치26221.12.03

버스와 추돌사고시 현장합의로 사고접수안했을때

어제 아침 버스와 추돌사고남
제가 버스차선(전용차선아님)으로 차선변경을 했는데
앞바퀴가 먼저 진입해서 천천히 들어가려했는데
버스가 그대로 직진해 버스 중간부분과 제차 사이드미러가 닿았음
서행이었고 거의 평행한 위치에서 닿아서 승객들의 충격은 없었을듯(본인생각입니다)
사고정황을 보험사 현장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제 앞바퀴가 먼저 진입했어도 직진차량이 우선이라 기본으로 버스30 : 나70
이상은 나올걸로 예상된다고함.
현장에서 버스기사분이 저에게 당신이 끼어들기 했고 당신차 사이드미러만 깨진거 같으니
직접수리하는걸로 하고 가던길가쇼~~ 라고 하더군요
사고가 처음이라 침착하게 잠깐 생각을 좀 했습니다. 5분남짓
그사이 타고있던 승객들은 전원하차해서 다음 배차버스로 인계되었습니다.
생각을 끝내고 기사님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버스는 괜찬냐고 물으니
버스는 괜찬으니 신경쓰지말고 당신차나 잘 고치쇼~ 하고 슈~웅 가시더라구요
연락처 같은거 주고받은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었는데요...
혹시 타고있던 승객들이 이것을 빌미로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청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서요...
버스기사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왔고 연락처도 모르고 사고접수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미러는 7500원주고 테두리만 교체했습니다. 즉 경미한 사고란 뜻이죠...
질문1) 이럴경우에도 차후 승객이 대인접수를 할수 있을까요?

질문2) 대인접수가되면 버스기사님 과실이 적어도

업무상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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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 중 사고로 인해 통증이 있다고 버스회사에 연락할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기사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별 처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