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보고싶은황로266
보고싶은황로26622.10.21

버스 방향지시등 없으 끼어들다가 다시 원복으로 인한 접촉사고

차량 우회전 전 흰색 차량이 기다려주고 있어서 우회전 후 더이상앞으로갈수없음(검정쉐보레차량)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버스가 방향지시등없이 끼어들다가 앞차와의 간격이 안되었는지 다시 나가면서 뒷라인에 제 차 앞이 걸려서 난 사고 입니다.

버스공제에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바락바락 우기는데, 손해배정사님들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블랙박스 상으로 보았을 때 님도 차선변경, 상대방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차선변경한 측이 피해자로 보게 되어, 님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다만, 양차량 차선변경중으로 님의 과실도 4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가피해자를 나누시고, 해당 결과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청구를 통해 과실을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쪽 블랙 박스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도로 상황(양 도로 크기, 합류 지점 등) 및 신호 체계(신호등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직진 차선 변경 차량과 우회전 차선 변경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우회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많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여 가장 우측 차선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차선 변경을 한 점 때문에 버스 측에서는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가 직진 차선 변경 차량과 우회전 차량으로 본다면 직진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버스 측의 블랙 박스나 cctv를 보아야 선 진입 여부등이 확인되어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