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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황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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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방향지시등 없으 끼어들다가 다시 원복으로 인한 접촉사고

차량 우회전 전 흰색 차량이 기다려주고 있어서 우회전 후 더이상앞으로갈수없음(검정쉐보레차량)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버스가 방향지시등없이 끼어들다가 앞차와의 간격이 안되었는지 다시 나가면서 뒷라인에 제 차 앞이 걸려서 난 사고 입니다.

버스공제에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바락바락 우기는데, 손해배정사님들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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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블랙박스 상으로 보았을 때 님도 차선변경, 상대방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차선변경한 측이 피해자로 보게 되어, 님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다만, 양차량 차선변경중으로 님의 과실도 4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가피해자를 나누시고, 해당 결과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청구를 통해 과실을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쪽 블랙 박스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도로 상황(양 도로 크기, 합류 지점 등) 및 신호 체계(신호등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직진 차선 변경 차량과 우회전 차선 변경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우회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많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여 가장 우측 차선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차선 변경을 한 점 때문에 버스 측에서는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가 직진 차선 변경 차량과 우회전 차량으로 본다면 직진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버스 측의 블랙 박스나 cctv를 보아야 선 진입 여부등이 확인되어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