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블랙박스 상으로 보았을 때 님도 차선변경, 상대방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차선변경한 측이 피해자로 보게 되어, 님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다만, 양차량 차선변경중으로 님의 과실도 4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가피해자를 나누시고, 해당 결과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청구를 통해 과실을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