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툰 회사 매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회사(카카오웹툰, 네이버웹툰)들이 작가랑 직접 계약을 맺어서 수익을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 작가가 5:5로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총 이익이 10,000원이라면 회사는 작가에게 5,000원을 정산?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근데 여기서 회사의 매출도 5,000원이 발생했는데, 매출로 잡으려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웹툰 회사에서 작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도 매출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아니면, 웹툰 회사에서 총 매출을 10,000원으로 잡고 작가에게 정산한 5,000원을 매출원가 또는 지급수수료로 잡나요?
웹툰보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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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누구 상대로 발생했느냐인데, 웹툰회사는 광고회사나, 일반이용자들의 결제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광고회사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일반이용자들에게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것입니다.
비용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작가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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