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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등에263
성숙한등에26322.04.14

오픈마켓의 매출방식이 중계수수료가 아닌 상품금액 전체여도 되는지?

웹툰제작에 필요한 소스를 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소스(상품)을 올려주면 일반소비자들이 사이버머니(네이버 쿠키같은)를 충전해서 소스(상품)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마켓형식으로 포인트 충전 및 판매시에 중계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왔었는데 갑자기 아래와 같이 매출방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전 매출>

충전 : 충전수수료

매출 : 판매수수료(상품대금의 일정비율)

<변경후>

판매 주최가 우리 회사가 되고 판매자들에게 약정된 비율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변경

- 매출

충전 : 충전수수료

판매 : 판매된 상품 총금액

- 매입

판매 : 판매자에게 정산한 금액(판매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3.3 원천징수)

이런식으로 바꿔서 매출과 매입을 잡아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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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의 경우 일반적으로느 전체 매출액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이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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