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제작에 필요한 소스를 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소스(상품)을 올려주면 일반소비자들이 사이버머니(네이버 쿠키같은)를 충전해서 소스(상품)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마켓형식으로 포인트 충전 및 판매시에 중계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왔었는데 갑자기 아래와 같이 매출방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전 매출>
충전 : 충전수수료
매출 : 판매수수료(상품대금의 일정비율)
<변경후>
판매 주최가 우리 회사가 되고 판매자들에게 약정된 비율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변경
- 매출
충전 : 충전수수료
판매 : 판매된 상품 총금액
- 매입
판매 : 판매자에게 정산한 금액(판매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3.3 원천징수)
이런식으로 바꿔서 매출과 매입을 잡아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