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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아기사슴13
멋쟁이아기사슴1323.06.21

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친구가 1년쯤 전에 중고나라에서 미개봉으로 산 에어팟이 애플 수리하러갔다가 보니 가품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소할까 고민하는데 고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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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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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하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따라서 사기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별도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고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경찰에서 오래된 사건을 접수해줄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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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고소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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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10년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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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관련하여 1년 여가 지난 이후라면 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인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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