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니며, 소득이 소액이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