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한 직장
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견근무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해당 사업주가 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용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좋게 협의하셔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