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자들도 육아 휴직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육아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본론으로 말하자면 파견근무자들도 육아 휴직을 할수 있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한 직장
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견근무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해당 사업주가 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용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좋게 협의하셔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