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차량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1. 안전지대 침범 여부
2. 신호대기중 급차선변경으로 볼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제과실을 30프로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심위로 갈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고요.
만약 제게 과실이 있다면 억지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얼만큼의 과실이 있다고 보시는지 고견 여쭙니다.
그리고 만약 제 과실을 초과하는 만큼을 인정하라고 상대 보험사가 주장하면 분심위로 가는게 좋을까요 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저는 60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풀브레이킹을 했으나 충돌하였고 , 상대차량은 신호대기 중에 제자리에서 깜빡이를 3~4초는 넣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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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상대 차량의 위치(안전지대 통과)에 대해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안전지대 통과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하며 분심위로 가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번 째 사진 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을 알 수 있었던 거리가 10~15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고 명확하게
상대방이 끼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는 앞 차와의 거리가 10미터가 안 되었을 것이라 본다면 상대차의 급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이 바로 제동을 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따져 보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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