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 후에 후행 직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여 끼어 준 후에 그대로 직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진로 변경 사고로 볼 지 후방추돌 사고로 볼 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로 변경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아 경찰접수 하라고 합니다 하필 같은 보험사라 소송 진행도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상대방 차량 4바퀴 완전 진입 후 3초만에 사고가 발생 했고
진로 변경 이후 1.9초만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등 들어 온 지 2초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링크 첨부 해드릴테니 영상 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aZawlFdgzP4?si=e44f_-YJfql8AE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