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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05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가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을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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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객토·성토를 거쳐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항공자료, 관세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현지조사를 거쳐 관할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이후 농지로 최종 판정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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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 제2조 1항을 보면 전,답,과수원이 아닌 대지를 3년이상 연속적으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했다면 농지법상 농지로 봅니다. 농지원부가 발급이 가능하나 다시 대지로 건축등을 할때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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