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을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객토·성토를 거쳐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항공자료, 관세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현지조사를 거쳐 관할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이후 농지로 최종 판정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 제2조 1항을 보면 전,답,과수원이 아닌 대지를 3년이상 연속적으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했다면 농지법상 농지로 봅니다. 농지원부가 발급이 가능하나 다시 대지로 건축등을 할때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