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운전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거장에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제 차는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서 버스 앞에 차를 정차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추돌을 못느끼셨는지 정차된 제 차를 추월하고 그대로 출발하더라구요
뺑소니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버스를 뒤따라 가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신호가 걸려 버스를 놓쳤어요.
지인분께 상황을 설명하니 우선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라해서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고 일시 장소하고 제 인적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왔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뺑소니범이 될 수 있나요?